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택사업자의 토지매입 가격도 택지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됩니다.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
부 주택은 10월중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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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사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까지만 인정됩니다.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
부 주택은 10월중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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