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명 사상 교통사고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징역2년6월 구형
입력 2014-12-09 16:00 

검찰이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매니저 박모씨(26)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은 9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팬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린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