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경찰 길고양이 불법포획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4-12-09 10:29 

울산 남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해 전통시장에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달동, 삼산동, 무거동, 신정동, 야음동 등 울산 일원에서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한 뒤 전통시장 상인에게 판매하거나 약용으로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고양이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2009년부터 해마다 5마리의 고양이를 잡아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9~11월 30여마리의 고양이를 포획해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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