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최근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으로 논란이 된 '서울시민 인권헌장'과 관련해 위원회 표결 결과를 인정하고 인권헌장을 선포하라고 서울시에 8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원 합의가 안된 인권헌장을 선포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명해 양자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연말을 목표로 시민위원회를 통해 인권헌장 제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할지를 두고 성소수자 측과 보수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민위 최종회의에서 위원 절반 이상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며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헌장안은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혀 헌장은 사실상 폐기됐다. 당시 표결 때는 총 180명 위원 중 77명이 참석해 60명이 인권 헌장안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는 "인권헌장은 시민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결되고 확정됐다”며 "서울시가 이를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서울시 인권조례 12조는 서울시장이 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해 선포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시민위를 구성하고 수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열어 50개조로 구성된 헌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시민위 의결이 서울시에 의해 부인돼 시민위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최종회의 때 서울시 공무원이 사회자 마이크를 빼고 표결 결과 집계를 늦추는 등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서도 시 당국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인권헌장 선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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