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줄어든다. 또 준공공임대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조례와 상관없이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4층까지만 건축 가능한 다세대·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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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년으로 설정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으로 줄어든다. 또 준공공임대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조례와 상관없이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4층까지만 건축 가능한 다세대·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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