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와 가수로 활동 중인 현영씨가 연예활동 수익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았다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현영씨가 T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영씨에게 4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몫의 2006년 1월~4월 음반과 영화, 광고계약 수익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영씨는 지난해 8월 전 기획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예활동 수익금 5억2천여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도 현영씨가 계약을 안 지켰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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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현영씨가 T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영씨에게 4억6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몫의 2006년 1월~4월 음반과 영화, 광고계약 수익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영씨는 지난해 8월 전 기획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예활동 수익금 5억2천여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도 현영씨가 계약을 안 지켰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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