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경정, 압수수색 하루 전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
입력 2014-12-04 20:02  | 수정 2014-12-04 20:36
【 앵커멘트 】
검찰이 어제 박관천 경정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런데 박 경정인 하루 전에 부하 직원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제 박관천 경정의 집과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박 경정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일부 파일이 삭제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파일을 삭제한 도봉서 직원을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의 지시를 받고 파일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파일은 압수수색 하루 전날에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무슨 파일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경정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은 원본 파일을 복구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직원 3명 가운데 2명을 역시 임의동행으로 이미 조사를 마쳤습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친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문건이 담긴 박스를 잠시 갖다놨을 때 이를 몰래 들여다봤는지를 캐물은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보 분실 나머지 한 명의 직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