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루 100만 원까지만 이체 ‘안심통장’ 등장
입력 2014-12-04 19:40  | 수정 2014-12-04 20:59
【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안심 통장'이 등장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이나 남의 말에 잘 속는다고 생각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기 바랍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사나 경찰관을 사칭하고,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며 선불 이자를 내라는 신종 금융사기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11월 19일 MBN 뉴스8 방송)
-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보증료를 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계속 요구만 하더니 1억 원 이상 들어갔어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심 통장이 등장했습니다.

미리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이체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사전 등록된 계좌는 일반적인 이체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요섭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정한 금액, 0원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안심통장에 가입되셨습니다.) 은행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새로 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 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를 안심 계좌로 바꾼 뒤, 큰돈을 보낼 수 있는 계좌 몇 개를 사전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미지정 계좌로 100만 원 이상을 보낼 때는 직접 은행 창구를 찾아야 합니다.

또는 지정 계좌로 우선 돈을 보낸 뒤 그 계좌에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인터뷰 : 고명희 / 서울 도화동
-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 않고 지정한 사람한테 가니까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큰돈이 든 계좌는 안심계좌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김연만 VJ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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