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 등 대주주 있는 금융회사까지 CEO 승계계획 요구는 경영권 침해”
입력 2014-12-04 17:38  | 수정 2014-12-04 23:25
명백히 대주주가 있는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까지 최고경영자(CEO) 승계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다.” 재계가 최근 금융당국에 연일 칼날을 세우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달 3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모범규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포화를 터뜨린 데 이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4일 세미나를 개최해 강하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통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CEO 승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모범규준을 따르면 삼성, 한화, 동부, 교보 등 보험사들도 임원후보추천위를 만들어야 한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모범규준이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라고는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의 경직된 방식대로라면 강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결국 모범규준이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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