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일본, 성인 연령 18세로 하향 추진
입력 2007-05-15 09:37  | 수정 2007-05-15 09:37
일본 정부가 선거권 연령과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 위한 관련법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4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자를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국민투표법 시행 전까지 법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에 연령조항 개정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미토바 준죠 관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