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벌인 공무원들 기소
입력 2014-12-04 13:1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와 서울시교육청 과장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편지에 대한 답장을 꼬박꼬박 하는 등 많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글을 세 차례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문용린 당시 교육감의 캠프 관계자들과 연락해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등 교육감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승덕 후보와 아들이 모두 병역을 기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원 2천여 명과 기자들에게 보내고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 이 모 씨도 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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