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소송 승소
입력 2014-12-04 13:07 

현대차에 이어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5명이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공장에는 75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집단소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사측은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간의 임금차액분 5800만원 ~72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847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계기가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GM이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비정규직 지회가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직 지회는 금명간 창원공장 내 75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소송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