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폰6 대란` 이통 3사·유통점에 첫 과태료
입력 2014-12-04 13:03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다. 이통사 영업 관련 임원이 형사고발된 데 이은 두 번째 압박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에 대해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매출 산정이 어려워 정액이 부과됐다.
아이폰6 대란과 관련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각각 10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통점 3곳이 100만원, 나머지 19개 유통점은 150만원이다. 유통점 과태료는 첫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으로 50% 가중이 가능하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부 유통점이 아이폰6 등에 부당한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명 '아이폰6 대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고발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