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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수술 S병원장 행보가 심상찮다
입력 2014-12-04 12:16  | 수정 2014-12-04 12: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파산 직전이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고 신해철 유족 측과의 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만약 관련 소송에서 S병원장이 혐의를 전면 벗을 경우, 그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특정 다수를 상대로 역소송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는 "S병원장이 '고인의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고 4일 보도했던 터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S병원장의 부채는 약 90억원에 달한다. 한때 25명이었던 병원 의사도 현재 7명만 남았다.
또한 연합뉴스는 S병원장이 "원래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새 병원을 인근에 짓기로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S병원장은 최근 두 차례,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 신해철 유족 측이 S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면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수술 여부 ▲장 천공 원인 ▲수술 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등에 대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다.
S병원장은 '수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신해철이 금식 조건을 지키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의료적인 부분 외 개인적으로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도 전했으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일부 충격적인 제보가 더해지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S병원장을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 그의 징계 여부와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S병원장에 대한 심의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등 윤리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원인과는 별개다. 다만 징계가 결정되면, 그에게는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뒤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끝내 숨을 거뒀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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