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구속기소
입력 2014-12-04 08:33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실 외벽과 TV광고 등에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 전 교육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