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배우 김혜리의 가중 처벌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혜리 사건을 다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청담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1997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총 3회 동일 범죄에 대한 가충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가중처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서 관계자는 상대방 상태에 대해 오늘 진단서가 들어왔다. 2주 들어왔다. 타박상 정도다. 김혜리 씨는 괜찮다”고 밝혔다.
김혜리의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에 대해 변호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고 사람이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혜리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혜리,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김혜리, 가중처벌받네” 김혜리, 삼 세 번이면 아웃이야” 김혜리,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