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뉴엘 뒷돈' 수출입은행 전 모스크바 사무소장 영장 기각
입력 2014-12-04 08:18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수출입은행 전 모스크바 사무소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수한 돈이 뇌물인지 차용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모뉴엘 측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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