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봉합되나
입력 2014-12-03 16:38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건부 연장'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시장은 3일 오후 수도권매립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매립지 정책은 시정돼야 한다” 면서"2016년 매립종료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매립지 소유권, 면허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요구해'조건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를 위한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의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전제 조건이 이뤄져도 2016년 사용기간을 종료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현재의 매립지는 인천시 매립지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매립지이다. 대체 매립지든 다른 방안이든 강구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의무적으로 먼저 얘기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환경부, 경기도가 특단의 노력을 한다면 대체 후보지 5개가 될지, 다른 것이 될지 시민의 이해를 구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전제조건이 해결될 경우 서울시·환경부·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매립 기한 연장 요구도 배제하지 않을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인천 서구와 김포시 양촌면 일대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992년 인천 공유수면(바다에 인접한 국가 소유 수면)에 서울시와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이 각 각 373억원, 15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매립당시 예산 비율을 반영해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 71.3%와 28.7%를 보유하고 있어 인천에 있는 땅이어도 인천시 소유가 아니다.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정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은 3·4 매립지가 2044년까지 수용여력이 있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해 왔다.
[지홍구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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