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원장을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협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협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S병원장의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결정했다.
S병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확정된다. 윤리위는 의사뿐 아니라 법조인,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가 결정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S병원장에 대한 심의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등 윤리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원인과는 별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원장을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협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협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S병원장의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결정했다.
S병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확정된다. 윤리위는 의사뿐 아니라 법조인,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가 결정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S병원장에 대한 심의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등 윤리적 측면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원인과는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