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중독 가정소홀은 이혼 사유"
입력 2007-05-14 15:42  | 수정 2007-05-14 15:42
서울가정법원은 김모씨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남편 백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 파탄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채 김씨와 두 아이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남편 백씨의 잘못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집을 나간 김씨의 잘못이 함께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남편이 게임에 빠져 2000년 회사를 그만두고 게임에만 몰두해 불화를 겪었으며 2004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동생 집에 머물면서 별거에 들어간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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