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체 한국도시개발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3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지난해 10월 이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시개발은 2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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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3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적발해 지난해 10월 이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시개발은 2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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