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가 행한 음주 수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대는 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66조 등을 근거로 해당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상의 처벌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음주 수술은 범죄행위"며 "국회는 음주 의료 행위 방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연대는 또 "음주 수술이 이뤄진 병원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12년째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곳"이라며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함께 병원 응급실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음주 수술을 진행한 전공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조치했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직해임 등의 문책을 내린 바 있다.
음주 의료 행위 처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의료 행위 처벌, 제대로 된 법안이 꼭 필요하겠네요" "음주 의료 행위 처벌, 적절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음주 의료 행위 처벌, 음주 의료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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