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병원 의사, 술 취한 채로 수술 집도…사건 경위보니 '경악'
입력 2014-12-01 19:37 
'술 취한 의사'/사진=MBN
대학병원 의사, 술 취한 채로 수술 집도…사건 경위보니 '경악'
'술 취한 의사'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집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 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날 B군은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턱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에 부모는 아이들 데리고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가 응급실을 찾을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 꿰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담당의사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담당의사 음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 '파면'에 이어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술 취한 의사가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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