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알선수재 대통령 학자 함성득 교수 실형 확정
입력 2014-12-01 14:45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학자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대표 윤 모씨(46)로부터 광고대행 계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등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 교수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실제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함 교수의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함 교수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함 교수가 로비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며 금품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해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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