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련의에게도 추가 근로시간만큼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4-12-01 14:09 

수련의에게도 추가 근로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교육기간이라는 이유로 수련의 등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의료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일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련했던 최모씨(28)가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병원은 최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수련해야 하는 입장에서 병원 측 급여지급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수련의나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병원이 정한 급여를 수령해 온 사실만으로 이들이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의나 전공의 교육을 위해 병원들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에 따른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수련의 등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추가 근무 수당을 주라고 했다.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전 A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한 최씨는'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2억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1심은 "최씨와 병원 사이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고 최씨가 이의 없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약정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이므로 병원은 최씨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당직근무의 양과 질이 평상시보다 적거나 낮으므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씨가 당직시 수시로 발생하는 호출에 응해 진료행위를 한 만큼 평소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았으므로 통상 근로와 같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병원 이사장은 최씨에게 주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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