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화 속 야한 장면을 모은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받아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불법 음란물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회사원 조 모 씨가 유포한 국내 개봉작의 일부입니다.
이런 합법적인 영화의 노출 장면만을 모아 주변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유포하면 유죄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을 받아본 쪽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애초 조 씨는 정식 개봉한 영화를 편집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 형법 상 음란물은 불법 제작·보급 영상물만을 말하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것만으로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3백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범죄가 인정된다며 통신매체 이용 불법 음란물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영화 속 야한 장면을 모은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받아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불법 음란물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회사원 조 모 씨가 유포한 국내 개봉작의 일부입니다.
이런 합법적인 영화의 노출 장면만을 모아 주변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유포하면 유죄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을 받아본 쪽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애초 조 씨는 정식 개봉한 영화를 편집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 형법 상 음란물은 불법 제작·보급 영상물만을 말하지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것만으로 음란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3백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범죄가 인정된다며 통신매체 이용 불법 음란물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