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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비리' 3~4개 업체 수사
입력 2007-05-12 16:42  | 수정 2007-05-12 16:42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비리 혐의가 짙은 3~4개 업체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소환조사가 끝난 30여곳 중 특례자 10명 이상이 광범위하게 병역법 제92조를 위반했거나 금품이 개입된 업체 3~4곳입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 대표 등이 곧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별도 소환자 없이 업체들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학재단 전직 이사장이자 방송사 사외이사인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차남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것과 관련해, 이미 현 대표 등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A씨 본인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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