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쿠전자 리홈쿠첸에 밥솥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4-11-28 17:25 

쿠쿠전자는 28일 리홈쿠첸이 제기한 특허권 무효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리홈쿠첸은 쿠쿠전자의'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 압력조리기' 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허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특효무효심판에 특허권 무효신청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그러나"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133조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다”며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창룡 쿠쿠전자 기술본부 상무는 "이번 소송은 쿠쿠전자의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인정받은데 의의가 있다”며 "정당한 경쟁을 위해 자사 특허권을 보호하고 연구개발(R&D)역량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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