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1군 발암물질 '석면', 정확한 병리진단 확인 위한 지침 개발돼
입력 2014-11-28 16:13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 14년간 768명에 달하는 통계가 나왔다. 석면암이라고 불리는 악성중피종은 발병 2년 이내에 대부분 환자가 사망하는 매우 무서운 암이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석면암 환자들의 5분의 1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악성중피종과 같은 석면질환에 걸리는 원인은 석면 노출이다. 석면은 쉽게 타거나 마모되지 않고 폐에 들어가면 20년~40년의 잠복기를 거친다. 대부분 석면공장, 열악한 건설현장이나 정비 현장 등 다량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작업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악성중피종이나 폐암과 같은 석면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석면 질환은 발생 부위와 관련해 다양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므로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산부인과, 심장내과 등 여러 임상과에서 악성중피종 환자를 진료할 뿐만 아니라, 영상의학 및 병리학 소견도 매우 다양하여 진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석면은 잠복기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이기 때문에 석면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2013년 12월까지 3년간 피해 신청인은 1,740명이었고 이 중 1,261명(72.5%)만이 석면 피해인정을 받았다. 또한 그 가운데 악성중피종으로 인정을 받은 환자와 특별유족은 642명(50.9%)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면 관련 임상과의 전문의와 변호사로 구성된 석면판정위원회에서 석면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보다 많은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석면질환 진단 기준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조직병리학 진단이 있으면 석면 피해환자나 유족으로 인정되므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정순희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의 지원으로 석면 관련 질환 진단의 표준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연구의 성과로 연구팀은 악성중피종의 조직학, 세포학, 면역조직화학, 전자현미경, 영상의학, 역학, 양성중피증식과 악성중피종의 감별 진단기준 및 분자병리학을 진단하는 지침서를 개발했다. 개발된 악성중피종 진단 지침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ISBN : 979-11-954069-3-7)

이 지침서의 개발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표준화된 기준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와 예후추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석면피해 판정과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통계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며 석면 관련 질환 환자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석면환경개선 정책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지원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은 "이번 지침서 개발이 석면질환 피해보상의 기반이 되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뿐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석면질환 진단과 관련된 기술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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