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원군 불법 실내자동차극장 '성업'
입력 2007-05-12 04:32  | 수정 2007-05-12 10:35
충북 청원군에서는 자격도 없이 버젓이 영업을 벌여온 실내자동차극장이 적발됐습니다.
청원군 직원들의 단속현장을 HCN 충북방송 유경모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어둡고 한적한 시골 도로 옆에 자리 잡은 실내자동차극장을 청원군 직원 차량이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8개의 부스는 이미 자동차로 가득 찼습니다.

깜깜한 실내에서 상영되는 영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지만 커튼으로 가려진 실내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남녀가 단둘이 탄 일부 차량들은 자리가 없어 핸들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개방형인 일반 자동차극장과는 달리 퇴폐조장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이곳 실내자동차극장은 작년 11월 17일 등록증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년 가까이 배짱영업하다 결국 단속반을 맞은 것입니다.

<현장음>
"확인자란에 성함 주민번호 언제부터근무했는지 업주와의 관계를 적어주세요"

단속이 시작되자 직원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영상물 상영시설이 아닌 주차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차량들은 모두 주차를 위해 이곳을 찾았고 자신들은 지루해하는 운전자를 위해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사무실 입구에는 주차료 2시간에 13,000이라는 안내문을 걸어두었고, 입구 홍보판에 '극장' 이라는 글자를 검은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인터뷰 : 실내자동차극장 직원 - "극장 아닌 주차장이다."

그러나 부스 안에 있는 운전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고, 관람료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현장음> "극장인 줄 알고 왔죠...예"

청원군은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과 문화관광부 의견을 얻은 뒤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순 / 청원군 문화예술담당 - "업주를 불러 조사를 벌이겠다."

이같은 유형의 실내 자동차극장은 전국적으로 대전 2곳, 인천 1곳, 청원군 1 등 모두 4곳이 영업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들은 제제법령이 미흡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청원군 단속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윱니다.

HCN뉴스 유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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