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B.A.P 소속사 공식입장, 3년간 100억 벌었는데 2천만원도 못받아…'맙소사!'
입력 2014-11-27 22:42 
'B.A.P 소속사 공식입장' 'B.A.P'/사진=스타투데이
B.A.P 소속사 공식입장, 3년간 100억 벌었는데 2천만원도 못받아…'맙소사!'
'B.A.P 소속사 공식입장' 'B.A.P'

그룹 B.A.P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른바 '노예계약'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A.P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B.A.P는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소속사 공식입장,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 "B.A.P 소속사 공식입장, 1800만원 너무 심했네" "B.A.P 소속사 공식입장, 알바비도 저것보단 많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B.A.P' 'B.A.P 소속사 공식입장' 'B.A.P' 'B.A.P 소속사 공식입장' 'B.A.P'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