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 검사)은 2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인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계열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으로 작품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유씨 사진을 구입 하는 등 332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후 미국으로 출국해 7개월 가량 도피생활을 이어 가다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자진 귀국했다.
검찰은 김씨가 계열사 자금 집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계열사 임직원 진술을 토대로 유씨 일가가 회사에서 빼돌린 비자금 규모와 은닉 재산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유씨 측근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계열사가 막대한 자금을 유씨 일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재를 감춘 유혁기·김필배 대표가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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