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 회장 영장 심사 끝나..저녁에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07-05-11 15:27  | 수정 2007-05-11 15:27
'보복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끝났는데요.
김회장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이 돼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심사를 마친 김승연 회장이 심경을 밝혔는데요.



김승연 회장은 조금 전인 2시 37분에 법원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법원에 도착한 이후 4시간 시간만입니다.

김승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솔한 행동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수양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인들에 대해 미안한 감정도 밝혔는데요.

저 때문에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경제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해를 사게 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같은 어리석은 아버지가 더이상 더이상 안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양쪽에 부축을 받으며 나왔는데요.

계속된 심문을 끝내고 점심 식사도 간단히 마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이제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녁 쯤에 알 수 있다구요.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경찰 호송실로 이동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일정과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오늘 저녁이 돼서야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끝났나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김 회장이 초기 피해자인 점을 부각시키며 불구속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김 회장이 직접 범행을 실행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이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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