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기 냉장고에 넣어 살해한 엄마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4-11-26 19:40  | 수정 2014-11-26 20:39
【 앵커멘트 】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살해한 비정한 10대 엄마에게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아기 아빠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전북 군산의 한 가정집.

19살 박 모 씨는 20살 남자친구와 아기를 낳았습니다.

출산 한 달 뒤 아기가 우는 문제로 다투던 이들은 차라리 아기를 없애는 게 낫겠다며 이불에 싸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밖에 나가 30분 가량 술을 마신 뒤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아기가 계속 울자 남자친구는 이번에는 아기의 목을 조른 뒤 다시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이틀 뒤 배낭에 아기의 시신을 담아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배수구에 내다버렸습니다.

재판에 선 이들에게 1심은 성인인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5년을, 미성년자인 박 씨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단기 5년에 장기 9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남자친구가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항소심에 와서 성인이 된 박 씨에게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