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6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표가 "촛불집회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폭력시위를 제지하고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당시 집회 개최를 주도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6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표가 "촛불집회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폭력시위를 제지하고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당시 집회 개최를 주도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