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타르, `한국인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
입력 2014-11-25 19:13 

외교부는 25일 우리 국민이 카타르에 30일 동안 무비자 체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카타르 측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령에 따라 유효한 일반여권을 지닌 우리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해당 조치가 즉각 발효한다는 방침을 이날 우리 측에 알려왔다.
현재 카타르 국민은 비자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타밈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간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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