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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출 전 의원 수뢰' 재심리
입력 2007-05-10 18:02  | 수정 2007-05-10 18:02
대법원 1부는 국정감사 증인 선정과 관련해 현대그룹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진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뢰 혐의는 인정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뇌물 액수가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특가법이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국감 증인 명단에서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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