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잃어버린 신분증 인터넷서 팔려…대포통장에 이용
입력 2014-11-25 10:17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1년, A(19)씨는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이후 주민등록증을 두 차례나 재발급 받았고 잃어버린 신분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용의자로 자신이 지목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놀란 마음에 경찰서에 가봤더니 수사관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제출한 A씨 신분증과 A씨 명의로 된 통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 있는 신분증은 자신이 3년 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수차례 호소했고 수사관들은 그제서야 주민등록증 도용 범죄를 의심하게 됐다.
경찰 추적 끝에 잡힌 진짜 피의자 김모(19)씨 등은 A씨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5만원을 주고 샀다고 실토했다.
이들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남의 신분증은 모두 9개나 됐다.
이렇게 구입한 주민등록증을 들고 주민등록상 주소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아가 통장을 개설했다.
나이대가 대부분 비슷해서인지 명의 도용을 의심하는 은행 직원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모두 2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김씨 등 10대 3명을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 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은행에 명의 도용 사실을 알리고, 신분증을 불법 판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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