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GB 공공주택 전매제한 차익 없으면 3년으로
입력 2014-11-24 17:23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선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넘는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는 주변 시세의 85%를 넘는 아파트는 빠져 있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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