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일 소송전 영향…"일본, 기업비밀누설 처벌강화”
입력 2014-11-24 15:00 

일본 정부가 기업 영업비밀 누설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미수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일 기업 간에 기술유출 소송전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국가로의 기술유출을 적극 단속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외에 영업비밀을 넘긴 데 대한 처벌도 현재의 '10년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키로 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벌금의 상한도 개인의 경우 현행 1천만 엔에서 5천만 엔(약 4억 7천만 원)으로, 법인의 경우 현재의 3억 엔에서 6억 엔(약 57억원)으로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1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때 법 개정안을 제출, 2016년도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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