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이번 주 소환조사키로
입력 2014-11-24 14:29 

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권 시장을 이번 주 중 소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측과 소환 시기 조율을 마쳤지만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권 시장이 참고인 신분인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조사후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기소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캠프 총괄책임자로 보고 있는 권 시장의 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권 시장을 상대로 당시 선거캠프 내에서 전화홍보운동원 77명에게 지급된 46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사선거기구로 추정한 대전미래경제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권 시장이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5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 전반에 권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권 시장을 정조준하면서 야당은 ‘무리한 기획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시장 선거캠프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가 수사에 진전이 없자 금품 전달과는 연관도 없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하며 수사를 확대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이 미래경제연구포럼을 과잉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대전시장을 겨냥한 의도적인 기획수사인 만큼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대전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돼 수사하게 된 것으로 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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