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300억대 횡령 혐의 유병언씨 부인에게 징역형 구형
입력 2014-11-24 13:09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실제 아는 게 없어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대표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수사대상인지도 몰랐다"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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