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벌금 최대 5000만 원…처벌 제외 대상 보니
입력 2014-11-24 10:32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 사진=MBN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벌금 최대 5000만 원…처벌 제외 대상 보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실행합니다.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됩니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인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은 종전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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