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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경찰 출석, "그날 만난 사람은…" 1년 면허취소에 벌금은 얼마? '깜짝'
입력 2014-11-23 14:59  | 수정 2014-11-23 15:03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 사진= MBN
노홍철 경찰 출석, "그날 만난 사람은…" 1년 면허취소에 벌금은 얼마? '깜짝'

'노홍철'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 씨가 23일 새벽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해 1시간 30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미국에서 온 형을 보러 갔는데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대충 차를 대 놓고 올라갔다"면서 "자리가 길어져서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이어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5%였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르면 내일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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