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집 아이스크림'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4-11-23 13:31 
벌집 아이스크림 대표 업체 '소프트리'가 후발 주자인 '밀크카우'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소프트리 대표 임 모 씨가 "밀크카우가 모방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리 측이 보유한 등록디자인 4개가 비슷하다며 뒤에 출원한 3개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돼 무효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소프트리는 유사한 제품과 디자인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과 함께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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