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플라스틱 원료 담합 적발…과징금 114억 원 부과
입력 2014-11-23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의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를 담합해 납품한 다국적기업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반응개시제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세기아케마와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화제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세기아케마와 금정은 2002년부터 가격 인상과 수요처 분할에 합의해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화학반응제 시장에서 담합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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