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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세무조사 주의보
입력 2007-05-10 03:22  | 수정 2007-05-10 03:22
중국이 외국기업들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없앴던 중국이 이번에는 새로운 과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외국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 기업의 세금신고 내용에 대해 별도의 조사 기준을 만들어 단속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중국 측이 주시하고 있는 대목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입니다.

이전가격 조작은 중국에 진출한 특정 기업이 중국 현지법인과 본사 간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해 세금은 피하면서 본사에 이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어떤 기업을 조사할 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2년 연속 적자를 낸 경우입니다.

또 조세피난처에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과 중국내 같은업종의 평균 이익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세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해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조세조약에 보장된 APA, 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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