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사기대출·횡령' 뉴코아 전 대표 유죄
입력 2007-05-09 16:07  | 수정 2007-05-09 16:07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뉴코아 전 대표이사 김의철 씨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ㆍ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한 뒤 금융 기관들을 속이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4~96년 뉴코아 계열사인 하이웨이유통과 시대종합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3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뒤 2천 865억원을 사기 대
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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