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500억대 주가조작' 중간기획자 영장
입력 2007-05-09 15:42  | 수정 2007-05-10 08:20
1천500억원대 코스닥 등록업체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시세 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루보의 주가가 당초보다 40배 이상 치솟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주요 거래계좌 9개를 동결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황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직원 출신으로 주식 거래에 밝아 한 때 '수퍼개미'로 불렸던 황 씨가 루보의 시세 조종 전반을 관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고 시세 차익도 일부 챙긴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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