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난 가운데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졌다. A씨는 이를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당직의사는 오후 1시 41분경 사망 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겼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영안실에서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며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병인수 거부, 큰일 날 뻔했네" "신병인수 거부, 안타깝다" "신병인수 거부, 왜 거부하는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